Q
2025-08-31 08:32:52

특별한정승인 문의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관련하여 저와 동일한 사례를 찾아볼수 없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아버님의 채무 대략 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아버님은..4년전인 2021년 8월11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런 소장에너무 당황 스럽더군요.

장남인 저는 아버님과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며 돌아가시기 1년전연락을 받고 아프신 아버님의 간호를 도았으나 끝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파산 신청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정확한 채무액이나 정황 등의 설명은 없으신 채 곧 파산승인이 될 거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아마 10년만에 연락해서 병간호도 모자라 채무까지 있다는 사실을알리기 미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일이 8월 12이었는데 하루 전 돌아가시게 되어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된건지아버님과 평소 연락을 주고 받던 법무사 분과 통화를 하였고 이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해당 내용에는 '망자에 대한(아버님) 파산 선고 되셨고 한정 상속이 된거에요"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해당 통화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11일 후 였습니다.

법무사의 말 만 믿고 더 알아보지 않은 채..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몇달 뒤 법무사에서 서류를 전송해주었는데 파산과 관련한 문서였으며 당연히 파산 면책 승인인줄알았습니다. 4년뒤인 현재..소장을 받은 이후 다시 정확히 확인 해보니파산 면책 선고가 아닌 파산 폐지 였더군요......(파산 폐지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돈은 현금 60만원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여 통장에 남은 돈1000만원 정도와 월세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였으며 법무사를 통해 이 돈을 빼서 써도 상관 없다는얘기를 들었기에 저를 포함한 상속인 3형제가 이를 나눴습니다.

저희 상속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남인 저는 아버님과 10년 연락없이 지내다가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아 돌아가시기 1년전에 연락이 되어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둘째 동생은 아버님과 10년 넘게 전혀 연락하지 않은 상태이며셋째 동생은 이복 동생으로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 및 저희와도 20년 넘게 연락되지 않은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것 또한 몰랐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3형제 모두 아버님과 장기간 연락되지 않았으며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증명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채무는 당연 몰랐던 상황입니다만,

저의 경우가 특별한정승인이 기각될 여지가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아버님의 파산 면책 되셨다는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지 모르겠지만채무금액은 전혀 모르고 채무 사실만 알았으며 파산 면책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법원이 기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또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금액에서 일부 변재를 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선 아버님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채무액보다 적은 상태였으며 지병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아버님의 장례비 또한 남아있던 돈으로 겨우 충당하였기에 솔직히 뭘 ..상속받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금일 받은 채무독촉장이나 주소지가 다른 점 외에 뭘 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1.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사실은 알았으나 채무액을 몰랐으며 파산 면책인 것으로잘못 알고 있었음에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2.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이 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3. 3. 특별한정승인이 통과 된 경우라도 채무액을 일부 탕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이때 상속받은 금액이 채무보다 적었으며 남은 돈 마저 장례비용에 보태 썼음에도 탕감을꼭 해야 하는지 ?

  4. 4. 채무 사실에 귀책 사유가 없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

  5. 5. 파산 면책에 대해 잘못 알려준 법무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녹음 파일 증거)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무 사실 인지 여부와 귀책 사유: * 쟁점: 아버님의 채무 사실은 인지했으나 정확한 채무액을 몰랐고, 파산 면책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판단: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알았더라도, 구체적인 채무 액수를 알지 못했고,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례: 만약 법무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파산 면책으로 오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원칙: 상속인 전원이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이복 동생의 경우, 2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소명하면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 변제: * 원칙: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 예외: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고, 남은 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상속인은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용 지출 내역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상속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장례식장 영수증, 장례용품 구입 영수증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4. 귀책 사유 없음의 증명: * 입증 방법: * 아버님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실: 통신 기록, 거주지 분리 등 * 채무에 대한 무지: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채무 관련 서류 미확인 등 * 채무 초과 사실 인지 시점: 소장 수령일 등 * 추가 증거: * 아버님의 파산 신청 관련 서류 * 상속 재산 목록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장례비용 지출 내역 5. 법무사 책임: * 법적 책임: 법무사의 과실로 인해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소송 가능성: 법무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기각되거나, 상속인이 불필요한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 채무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