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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04:04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 자녀의 거주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전세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로 부모를 잃게되어 미성년 자녀를 한명 남겨두고 이모가 후견인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곧 만료 되어 (계약자는 고인인 아버지로 되있음)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문제는 아버지는 이혼한 전처 소생의 결혼한 아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중인데 미성년 딸이 전세 주택은 가져가는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자 명의가 아버지라 전세금도 전처 아들과 분할상속 대상인바 아들의 인감증명서나 동의서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또한 아버지와 미성년 딸 명의 지방의 아파트가 있는바 이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전처 소생 아들의 분할상속 지분이 30프로 입니다 (아들이 포기하기로함) 이에 또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미성년 자녀를 위해 후견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제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 수령 관련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상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아버지)과 상속인(미성년 딸, 전처 소생 아들)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상세하게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후견인 결정문 또는 심판문: 법원에서 이모님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전세 계약서 원본: 계약자(아버지)와 집주인 간의 전세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처 소생 아들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미성년 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아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들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후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후견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 사본: 전세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입니다. *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2. 지방 아파트 처분 관련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위 전세금 수령 시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후견인 결정문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의 소유 관계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처 소생 아들이 아파트 상속 지분(30%)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아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들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자와의 매매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 후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후견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 사본: 아파트 매매 대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입니다. *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평가 관련 서류: 아파트의 시가 감정 평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속포기: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