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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04:10:15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통법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유죄이면 민법750조 다툼의 여지는
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통법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유죄이면 민법750조 다툼의 여지는 없나요?
만약 피고인이 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통법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유죄 확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이모두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았다면 민법 750조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나요?
스토킹하고, 보복운전하고, 상해, 허위적시 명예훼손 경우에요 100퍼센트 불법행위에 대해선 유죄확정이라 피고인도 반박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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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법률 문제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이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의 효력:
*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재판은 엄격한 증거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 다툼의 여지: 원칙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경우,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민사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 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언급하신 범죄들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고인의 반박: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손해액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형사 유죄 판결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스토킹의 정도, 피해자의 기존 정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