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43:17한정승인 승인 후 채무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도 완료 된 상태이구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없고 예금만 5만원 정도 재산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 대부주식회사,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해서 원금만 3800만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경우 예금을 배부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배부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통지방법같은거를 잘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A
Dr.s Diagnosis한정승인 결정 후 채무 정산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아버지의 예금 5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채권액 확인:
* 채권자 목록: 아버지의 채무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사, 대부업체, 통신사 등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액 확인: 각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채권액(원금 + 이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채권액을 확정하세요.
2. 비례배분 계산:
* 총 채권액: 확인된 모든 채권액을 합산합니다. 예시에서 원금 기준으로 38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더해져 더 큰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분율 계산: 각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 / 총 채권액 x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채권액이 4000만원이고 A 카드사의 채권액이 1000만원이라면, A 카드사에 배분해야 할 금액은 1000만원 / 4000만원 x 5만원 = 1만 2500원이 됩니다.
3. 채권자 통지 및 변제:
* 채권자 통지: 각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배분받을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아버지)의 성함과 사망일
* 상속인의 성함과 주소
* 한정승인 결정 사실 (결정문 사본 첨부)
* 채권액 및 배분받을 금액
* 배분 방법에 대한 안내 (계좌번호 등)
* 변제: 채권자들에게 계산된 금액을 통지한 후, 채권자들이 안내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변제 후에는 반드시 입금 확인증을 보관하세요.
4. 잔여 채무:
* 5만원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남은 채무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5만원) 내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통지 방법:
*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주는 서비스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거나 채권액을 잘못 계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침착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