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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10:30:59

통합사회2 완자 기출픽 질문

ㄱ이 위헌 법률 심판인지 헌법 소원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채택해드릴게요

A
Dr.s Diagnosis
## 통합사회 위헌 법률 심판 vs 헌법소원 구분법 제시된 이미지와 함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둘 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위헌 법률 심판: * 대상: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청구 주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 요건: 법원이 특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 예시: A라는 사람이 B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A는 법원에 "B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 B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2. 헌법소원: * 대상: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청구 주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 * 요건: * 기본권 침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 직접성: 문제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 보충성: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 행정 소송, 민사 소송 등) * 예시: C라는 사람이 정부의 D 정책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C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기본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D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청구 주체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팁: * 지문에 "법원이 ~ 제청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위헌 법률 심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문에 "OO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헌법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공해주신 이미지의 'ㄱ'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하시면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