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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4:54:13

한정상속포기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재산에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상속승인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왔어요~이 지금 금액도 아버지 재산에 들어가나요?이 금액을 한정상속승인 받고 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재산이어서빚을 갚는데 다 써야하는건가요?그리고 재산목록에 기재를 하고 증빙서류를 건장보험에서 온 지급신청서 (금액이 표시되어있음)를제출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심이 크실 텐데, 상속 문제까지 겹쳐 더욱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의 성격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한정상속 승인과 환급금 한정상속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상속을 승인받으셨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환급금은 상속 채권자(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먼저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목록 기재 및 증빙서류 한정상속 시에는 상속받는 재산과 빚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급신청서(금액이 표시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100만 원과 예금 500만 원이고, 빚이 1000만 원이라면, 한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인 600만 원(환급금 100만 원 + 예금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400만 원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한정상속은 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단순 상속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한정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복잡한 상속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상속 전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