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10:58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중도 퇴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낸 계약금, 제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을 제 보증금의 일부로서 집주인에게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는 것이 맞나요?

중도 퇴실로 인해 제가 부담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집주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이후에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먼저 중개수수료를 선입급했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 문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집주인께서 "남은 월세+관리비 내시고, 새 임차인 보증금 잔금이 들어오면 바로 보증금 반환해 드릴게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퇴실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새 임차인의 계약금,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작성자님)이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약금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담보하는 성격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금을 작성자님의 보증금 일부로 반환받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 계약금 000만원을 0월 0일까지 임차인 OOO에게 반환한다" 와 같은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2.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작성자님의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작성자님이 부담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보증금 반환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중개업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만약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급했다면, 중개업자에게 영수증을 꼼꼼히 받아두시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 문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집주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남은 월세+관리비 내시고, 새 임차인 보증금 잔금이 들어오면 바로 보증금 반환해 드릴게요")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내용에 보증금 액수, 반환 시기, 반환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 만으로는 완벽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보증금 액수, 반환 시기, 반환 방법, 지연 시 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집주인과 작성자님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 확인: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 퇴실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합의서: "임대인 OOO은 임차인 OOO에게 2024년 0월 0일까지 보증금 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지연 이자 연 00%를 지급하기로 한다." * 내용증명: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24년 0월 0일 퇴거하였으며, 귀하에게 보증금 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귀하는 2024년 0월 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