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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0:15:59

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면책불허가결정 즉시항고 기간일과 적용 법조항 문의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각각 채무자회생법에는 공고가 있는경우 14일 이내 민사소송법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라고 되어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질문1. 채무자회생법의 상위법이 민사소송법인지?

질문2. 면책불허가결정이 공고가 나온게 아닌 송달받은거니 민사소송법 제444조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지? 질문3. 만약 2번이면 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 '고지된 날부터'의 의미는 도달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질문4. 2번에 해당할경우 불변기간인데 추완이나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는지?

추가질문. 이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파산자로만 남는데, 7년뒤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수 있는지? 요렇게 궁금합니다.

시간내주셔서 소중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문의 주셨네요. 관련 법률에 대한 질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1. 채무자 회생법의 상위법이 민사소송법인지? * 답변: 채무자 회생법은 특별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은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면책불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채무자 회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문 2. 면책불허가결정이 공고가 나온 게 아닌 송달받은 거니 민사소송법 제444조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지? * 답변: 채무자 회생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책불허가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고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이 고지된 날(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3. 만약 2번이면 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 '고지된 날부터'의 의미는 도달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고지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즉, 면책불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4. 2번에 해당할 경우 불변기간인데 추완이나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는지? * 답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항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완항고(추후 보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질문. 이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파산자로만 남는데, 7년 뒤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자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74조에 따르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후 7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법률 전문가 상담: 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즉시항고 준비: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 절차 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만약 면책불허가 결정문을 2024년 5월 15일에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2024년 5월 22일까지 즉시항고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