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46:18

압류해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후 임금 결제가 안되어서 공사담당자주택을 압류신청을 하였었고.근로공단에 신고했었는데...근로공단 쪽에서 임금결제를 해주어서 정리가 부족하나마 되었었고요.. 몇 년의 시일이 흘러 잊고있었는데...잊고싶었던 담당자에게서 압유를 풀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밉기는 했지만,그래도 압류는 풀어주는게 도리같애서 해지 일을 볼려는데,

-어느 기관에 가야하며,준비할 서류는 무엇무엇이고, 그리고 혹,비용도 드는가요?

A
Dr.s Diagnosis
압류 해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몇 년 전 공사 미지급 임금 문제로 공사 담당자 주택을 압류하셨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결제를 받아 일부 해결되었고, 이제 담당자가 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이시군요. 압류 해지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 해지 절차 진행 기관: * 부동산 압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 압류: 채무자(공사 담당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압류 해지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결정문: 압류 당시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원본 (사본도 가능하지만 원본이 더 확실합니다.) * 해지 동의서: 채권자(현재 님)가 압류 해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 (채권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 변제 증서: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임금 지급 관련 서류 등) * 합의서: 채무자와 압류 해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서류 3. 비용: * 압류 해지 신청 시 소정의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압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4. 압류 해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압류 결정문 정보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정보 등)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채무 변제 완료, 합의 등). 5. 추가 조언: * 압류 해지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압류 해지 후에는 반드시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압류 해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