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17:50

지급명령 확정후 계좌압류까지 걸리는시간 및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8월10일에 지급명령서를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2주안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일푼입니다.. 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1금융권은행은

출금안되구요.. 4대보험도 가입 못하고 일용직으로 소득세만 내고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타당한 근거는 없고 채무에대해 회피하지않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거같지만 이럴경우 예정대로 2주후

바로 압류되는지 현재 2금융권 체크카드없이 급여통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 계좌도 출금정지 되는지 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싶지만 신청할 돈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계좌 압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이는 시간을 벌고 채권자와 협상할 여지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확정을 막는 효과만 있을 뿐, 채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2. 계좌 압류: *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에게 통지되기까지는 대략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압류: 급여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입니다. 급여가 이 금액보다 적다면 압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금융권 급여통장: 2금융권 급여통장도 예외 없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피하려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해당 통장에 입금되도록 조치하거나,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상담: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에서 채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