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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07:48:53

인터넷에 네이트판,다음뷰게시판 네이버지익인에 연예인욕,사생활 일반사람도 욕하면 개런티줘야하...

인터넷에 네이트판,다음뷰게시판 네이버지익인에 연예인욕,사생활 일반사람도 욕하면 개런티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인물에 대한 욕설이나 사생활 침해성 글을 작성하는 경우, 그 대상이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런티'를 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명예훼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OOO는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OOO는 정말 꼴 보기 싫다", "OOO는 인간쓰레기다"와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사생활 침해성 글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런티'를 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건전하고 성숙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