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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0:11:27통장 압류일 때 급여 어떻게 수급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지속적인 채무로 통장이 전부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수용생활을 한 뒤 나와서 이제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데, 일단 급여를 받을 수 있을 통장이 필요해서급하게 농협에서 계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것도 곧 압류 절차가 들어 올 텐데...압류 전 까지는 잠시 쓸 수 있더라도 압류 뒤에는 급여를 받아도 출금 할 수도 없고.. (현재는 압류되지는 않음)사실 채무 금액은 30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되서 2-3달만 진짜 압류가 안 들어왔으면 하는데그게 마음처럼은 안 될 테니까요..ㅠㅜㅠ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아, 출소 후 긴급 생계 지원비 신청하면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확인서도 받아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했는데그것도 긴급 생계비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PS/ 혹시 채무 있는 상황에서 통장 새로 만들면 압류 들어가기 까지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편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가 되어 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 활용:
* 개념: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있습니다. 급여의 일정 부분(최저생계비)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압류명령 정지 신청: 압류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확보: 압류 후에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된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액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으로 인정되면, 80만원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 적극 활용:
* 개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법에서 정한 특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통장입니다.
* 활용:
* 추가 개설: 긴급 생계 지원금 외 급여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 다른 용도 활용: 이미 개설된 압류방지통장이 긴급 생계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개설 가능성을 문의해 보세요. 단,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채무 해결 방법 모색:
* 개인회생/파산 제도: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 채무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 채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장 압류 기간:
* 채무 상황에서 새로 통장을 개설했을 때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권자의 추심 활동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빠르면 1~2주 내에도 압류될 수 있지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정확한 채무 확인: 현재 채무액과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