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2:07:53

공동명의 집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집 월세로 들어가려하는데

50/50 지분인 상황에서 한분이 못오신다하여

저희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등을 요구한 상황인데, 집주인 분이 위임장 인감날인은 해 줄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보여줄순 있지만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인감증명서도 3개월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1. 위의 상황인 경우 가계약을 파기 할 수있나요?

  2. 파기가 가능하다면 가계약금도 반환 받을수 있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주셨네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1. 위임 계약의 유효성 * 위임장 & 인감 날인: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날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참석하지 못한 공동명의자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급된 것일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2. 계약 파기 가능성 * 계약 진행 여부: 현재 가계약 상태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파기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계약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 또는 "특정 조건 미충족 시 계약 해제"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임 관련 문제: 집주인 분이 인감증명서 제공을 거부하고, 3개월 이상 지난 인감증명서만 제시하는 경우, 위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진행을 보류하고 좀 더 명확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계약금 반환 * 계약 파기 책임: 가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집주인 측의 사정(예: 위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계약서 조항: 가계약서에 "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동명의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 계약서 특약: 계약서 작성 시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며, 동의가 없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전문가 상담: 가능하다면 부동산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 가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문의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측의 귀책사유(예: 위임의 불확실성)로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주인 측에 위임의 진정성을 입증할 추가 자료(예: 최근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