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01:00

월세 착오송금 관련 문의

매월 9월 3일이 월세 납부일이라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토스뱅킹으로 납부하였는데

실수로 이전 건물 관리 업체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전 건물 관리 업체에서 연락이 오기를 본인들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해당 법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다시 줄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하며, 본인이 움직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공제 후 주겠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스뱅크쪽에 착오송금 신청을 했으나 바로 다음날 착오송금 반환불가 판정으로 문자가 왔습니다.(사유 불가)

여기서

질문 1) 착오송금에 관해서 제가 공제비용을 제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2 )혹시라도 착오송금 반환을 이달 말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안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스뱅크에서 반환불가 판정 받은 시점부터 해도 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착오송금으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착오송금에 관해서 제가 공제비용을 제하고 받아야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오입니다. 착오송금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했지만, 수취인(이전 건물 관리 업체)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수취인은 착오송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에서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비용"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 인정될 수 있는 비용: 착오송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예: 송금 수수료, 등기 비용 등) * 인정되기 어려운 비용: 단순히 "움직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금액 만약 이전 건물 관리 업체에서 과도한 공제비용을 요구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착오송금액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혹시라도 착오송금 반환을 이달 말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안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스뱅크에서 반환불가 판정 받은 시점부터 해도 되는 건가요? 민사소송: * 이달 말까지 기다려보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반환불가 판정은 민사소송 제기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 단순 착오송금의 경우 형사상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전 건물 관리 업체가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달 말까지 기다려보고 상황을 지켜본 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입증 책임이 더 엄격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