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해당하나요?
회사에 회장이 있으시고 (경영에 관여 안 하심) 경영을 맡은 1분의 관리자가 있습니다회사의 규모에 비해 일하는 직원 수가 적어 경영을 맡은 관리자 분께 직원을 채용해 주실 것을 몇 차례이야기하였고 2~3달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잠시 오신 회장님께 밑에 직원 들의 고충을 들어주십사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후 몇일뒤 월 직원 회의가 있었으며 관리자 분께서 나를 거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하였다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내비치셨고. 그로 인해 저는 타깃이 된듯합니다.직원 회의에 직원들 모아놓은 상태로 사소한것에 트집을 잡기시작하였고(저희 회사는 작은 룰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많지 않은 돈이 조금 생깁니다. 그걸 한달 동안 모아서 일하는 직원 4명이서 보너스 형식으로 가져갑니다. 인당 40~70만원 선) 그돈을 직원 A가 관리를 하는데 B(본인)가 생기는 돈을 A를 만나지 못해 잠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만원 선) 가지고 있는것을 C와 D는 알고있었음 (그돈은 가지고있다고 설명도 하였고 눈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 저를 좋게 보지 못한 관리자가 CCTV를 보며 그때부터 횡령이니 착취니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협박을 하기 시작하며 A에게 징계위원회의를 열것을 지시하였으며 몇시간 뒤 징계위원회의 참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통보 문서에는 징계위원장이 관리자 본인 입니다.
질문1 :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징계위원회의를 소집하였고 징계위원장이 관리자 본인이라면이것은 명백한 징계를 먹이겠다는 갑질이 아닌가요?
질문2 :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통보를 받은것에서 어떠한 이유로 나를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한다는 내용이하나도 없고 달랑 몇일 몇시에 참석하라는 문서만있습니다.그러면서 무슨 소명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명백한 징계먹이겠다는 갑질이 아닌가요?
질문3 : 징계위원회의에서 퇴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도움을 요청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 돈은 회사에 피해가 가는 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