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43:41

갑질에 해당하나요?

회사에 회장이 있으시고 (경영에 관여 안 하심) 경영을 맡은 1분의 관리자가 있습니다회사의 규모에 비해 일하는 직원 수가 적어 경영을 맡은 관리자 분께 직원을 채용해 주실 것을 몇 차례이야기하였고 2~3달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잠시 오신 회장님께 밑에 직원 들의 고충을 들어주십사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후 몇일뒤 월 직원 회의가 있었으며 관리자 분께서 나를 거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하였다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내비치셨고. 그로 인해 저는 타깃이 된듯합니다.직원 회의에 직원들 모아놓은 상태로 사소한것에 트집을 잡기시작하였고(저희 회사는 작은 룰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많지 않은 돈이 조금 생깁니다. 그걸 한달 동안 모아서 일하는 직원 4명이서 보너스 형식으로 가져갑니다. 인당 40~70만원 선) 그돈을 직원 A가 관리를 하는데 B(본인)가 생기는 돈을 A를 만나지 못해 잠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만원 선) 가지고 있는것을 C와 D는 알고있었음 (그돈은 가지고있다고 설명도 하였고 눈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 저를 좋게 보지 못한 관리자가 CCTV를 보며 그때부터 횡령이니 착취니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협박을 하기 시작하며 A에게 징계위원회의를 열것을 지시하였으며 몇시간 뒤 징계위원회의 참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통보 문서에는 징계위원장이 관리자 본인 입니다.

질문1 :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징계위원회의를 소집하였고 징계위원장이 관리자 본인이라면이것은 명백한 징계를 먹이겠다는 갑질이 아닌가요?

질문2 :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통보를 받은것에서 어떠한 이유로 나를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한다는 내용이하나도 없고 달랑 몇일 몇시에 참석하라는 문서만있습니다.그러면서 무슨 소명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명백한 징계먹이겠다는 갑질이 아닌가요?

질문3 : 징계위원회의에서 퇴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도움을 요청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 돈은 회사에 피해가 가는 돈이 아닙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직장 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갑질 관련 질문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네, 말씀하신 상황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해 상충: 징계 대상자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 상충에 해당합니다. 공정한 징계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 감독이 심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 객관성 결여: 징계위원회가 특정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갑질 가능성: 이러한 상황은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징계 사유 미기재의 문제점 징계위원회의 회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 방어권 침해: 징계 대상자는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를 알 수 없다면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절차적 정의 위반: 징계는 개인의 권리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납니다. * 예시: 만약 병원에서 환자에게 "내일 수술 예정이니 참석하세요"라고만 통보하고 수술 이유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적절한 동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3: 징계 해고 시 대처 방안 만약 징계위원회의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징계 과정에서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 고소: 횡령, 착취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 협박을 받은 경우, 무고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내부 고발: 회사 내부에 고충처리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및 실업급여: 부당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언 * 진술 거부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제시: 돈을 잠시 보관하게 된 경위, 금액, 반환 의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CCTV 증거자료 확보) * 동료 증언 확보: C와 D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부탁하여 징계위원회의에 제출하십시오. * 감정적 대응 자제: 징계위원회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십시오. 마무리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