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2:08:50

회사가 합불 결과를 2달 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공고가 올라온 것은 6월 중순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면접 보라는 이야기가 없어 회사 측에 문의 드렸더니 그제서야 면접 보자고 했습니다.지금 면접 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합불 결과를 안 알려주네요. 그래서 또 회사 측에 연락하니 미안하다 담주에 알려주겠다 하고 또 미뤄지네요.

자꾸만 말도 없이 지연시킨지 2달이 다 되어가서 화가 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채용 절차법에 위반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채용 결과 지연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 결과 지연이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등):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채용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채용광고의 내용): 채용 광고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채용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채용 절차 및 일정과 실제 진행이 현저히 다를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 1. 정보공개 청구: 회사 측에 채용 진행 상황 및 결과 지연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진정 또는 고소: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예: 다른 채용 기회 상실)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채용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다른 기회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채용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입증은 구직자에게 있습니다. 채용 공고, 면접 관련 자료, 회사와의 연락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세요. * 법적 조치에 앞서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예시 만약 채용 공고에 "면접 후 2주 이내 결과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이는 채용 공고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채용 결과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