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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1:12:00

법인대표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짧게 질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br style=" 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br style=" 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1. 자본금이 2억인데, 지분이 40% 입니다.<br style=" 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제가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법인 자본금은 제 재산으로 안잡는게 맞나요?<br style=" 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br style=" 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2. 법인 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용한 내역이 많으면, 개인회생 진행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br style=" 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br style=" 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
법인 대표님의 개인회생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 자본금과 개인 재산: * 과점주주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자본금 2억 원인 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하며, 지분율 50% 초과 또는 최다출자자로서의 지배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인 재산 포함 여부: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법인 자본금이 개인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시에는 개인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되므로, 법인 자본금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법인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가지급금 사용 내역: * 개인회생 문제 가능성: 법인 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용한 내역이 많다면 개인회생 진행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임시로 빌려 쓴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변제하지 않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시나리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법인 가지급금 사용 내역이 밝혀지고, 그 사용 목적이나 변제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거나 변제계획 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가지급금 문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