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4:58:34차량담보 대출중 공매시 셀프낙찰이나 금융사 협의가 가능한가요
차량담보 대출중 변제금 미납 및 연체로 공매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공매 후 판매가격을 제하고 남는 대출금은 신용채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를 지인이나 가족이 셀프낙찰을 받거나공매 전에 금융사와 협의하여 차량가액만큼을 지급하고 지인및 가족이 차량을 구매후잔여채무를 신용채무로 돌리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차량 담보 대출 중 공매로 넘어간 경우, 셀프 낙찰이나 금융사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적인 가능성과 함께 현실적인 고려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셀프 낙찰 (지인 또는 가족 낙찰)
* 법적 가능성: 공매 절차에서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낙찰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매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므로, 누구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참여하고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자금 준비: 낙찰 대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낙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경쟁: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최고가를 제시해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조사: 낙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불법 자금으로 의심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사 협의 후 지인/가족 구매
* 법적 가능성: 공매 진행 전 금융사와 협의하여 차량 가액만큼을 변제하고, 지인이나 가족이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협의 방법:
* 금융사 연락: 담당자와 협의하여 차량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제 금액을 확정합니다.
* 변제 및 차량 이전: 합의된 금액을 변제하고 차량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전합니다.
* 잔여 채무: 차량 가액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신용 채무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환 계획을 금융사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금융사 동의: 금융사가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자체적인 손실 최소화 기준에 따라 협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감정 평가액: 금융사가 제시하는 차량 감정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차량 이전 등록에 따른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셀프 낙찰: A씨는 차량 담보 대출 연체로 차량이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의 가족 B씨가 공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입찰, 낙찰받았습니다. B씨는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이전받았습니다.
* 금융사 협의: C씨는 차량 담보 대출 연체로 차량이 공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C씨는 금융사와 협의하여 차량 감정 평가액인 1,000만원을 변제하고, 지인 D씨가 C씨의 차량을 1,0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잔여 채무는 신용 채무로 전환되어 C씨는 금융사와 상환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및 금융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