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4:59:28

채무조정 진행 시, 거부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진행 취소를 해야 할지요?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관련 진행 중에 최근 제 부동산 매도 진행 중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임을 설명드렸고 개인채무가 있는 채권자가 제2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최근 등록 된 것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계약일에 제2 채권자가 등기등록을 완료 하고 계약이 진행 된 사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 연체일이 길어져 있어서 부동산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금융권 대출은 계속 갚아 가는게 차라리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채무가 있는 제2채권자는 올해 1월초에 빌려서 1월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4월에 변제가 다 되지 않아서 4월초에 7월말까지 갚는 다는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와 부동산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부동산 매도를 하는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도 등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진행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사해행위로 인지되서 채무조정에 문제가 될까요?제 재산을 돌리려거나 먼저 갚을 채권자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닌 이전 공정증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등을 전혀 주지 못할 때에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는 6개월 가량 계속 갚았으므로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다된다면 진행 되고 있는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채무조정 진행 중 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상황은 복잡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채무조정 거부 가능성: * 사해행위: 채무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해행위'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례: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자의 등기부 등재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자체가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채무조정 심사: 채무조정 기관은 이러한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도 영향: * 연체 증가: 채무조정이 거부되면 금융기관 대출 연체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매도 시 대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사례: 부동산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도자의 신용 문제로 인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매도 지연: 채무조정 과정에서 부동산 매도가 지연될 경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취소 여부: * 신중한 결정: 채무조정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려 사항: *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 현재 채무 규모와 월 소득, 고정 지출 등을 고려하여 채무 상환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신용 회복 가능성: 채무조정 외 다른 방법으로 신용 회복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 부동산 매도 가능성: 부동산 매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매도 가격은 적정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채무조정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 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상황을 채무조정 기관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해행위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자료(공정증서, 채무 내역 등)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협의: 개인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조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법률 또는 재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으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