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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01:40건물 외부 유리 광고판 설치
현재 건물 1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최근 임대인과 3층(한의원) 임차인이 사전 협의 없이 1층 사무실 통 유리에 광고 시트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외벽 유리는 공용부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용부분이더라도광고 시트지가 유리를 가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 판례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건물 외부 유리 광고판 설치 문제로 문의주셨군요. 임대차 관련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벽 유리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
* 원칙: 건물의 외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의 미관을 유지하고,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판례: 대법원은 건물의 외벽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5871 판결 등).
* 예외: 다만, 건물의 구조나 이용 상황에 따라 외벽의 특정 부분이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상가에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외벽의 일부는 해당 상가의 전용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광고 시트지 부착의 문제점
* 공용부분 침해: 외벽 유리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다른 임차인이 임의로 광고 시트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미관 저해 및 영업 방해: 광고 시트지가 건물의 미관을 해치거나, 1층 사무실의 채광을 방해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1층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해결 방안
* 임대인에게 문제 제기: 우선 임대인에게 광고 시트지 부착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임차인의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광고 시트지 제거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임대인과 3층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방해배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광고 시트지 부착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해배제 청구 소송에서는 광고 시트지 제거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용부분에 대한 조망권, 일조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2다45929 판결).
* 상가 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자 2017마136 결정).
5. 추가 조언
*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외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