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9:01:40

건물 외부 유리 광고판 설치

현재 건물 1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최근 임대인과 3층(한의원) 임차인이 사전 협의 없이 1층 사무실 통 유리에 광고 시트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외벽 유리는 공용부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용부분이더라도광고 시트지가 유리를 가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 판례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건물 외부 유리 광고판 설치 문제로 문의주셨군요. 임대차 관련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벽 유리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 * 원칙: 건물의 외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의 미관을 유지하고,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판례: 대법원은 건물의 외벽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5871 판결 등). * 예외: 다만, 건물의 구조나 이용 상황에 따라 외벽의 특정 부분이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상가에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외벽의 일부는 해당 상가의 전용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광고 시트지 부착의 문제점 * 공용부분 침해: 외벽 유리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다른 임차인이 임의로 광고 시트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미관 저해 및 영업 방해: 광고 시트지가 건물의 미관을 해치거나, 1층 사무실의 채광을 방해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1층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해결 방안 * 임대인에게 문제 제기: 우선 임대인에게 광고 시트지 부착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임차인의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광고 시트지 제거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임대인과 3층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방해배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광고 시트지 부착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해배제 청구 소송에서는 광고 시트지 제거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용부분에 대한 조망권, 일조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2다45929 판결). * 상가 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자 2017마136 결정). 5. 추가 조언 *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외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