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4:02:36혹시 이거 맞고소하면 누가이기나요?
저도 욕했는데 패드립이랑 성드립은 안치고 씨발새끼야 찐따쌔기, 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진짜 이게 다임) 이렇게 쳤는데 맞고소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 하는데 제가 촉법소년지난 청소년이라서 제가 신고 당해서 처벌받늘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진짜 감사할거 같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과 사진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욕설은 정도에 따라 모욕죄나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률 검토:
* 모욕죄:
* 성립 요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함), 모욕 행위(경멸적 감정을 표현)가 있어야 합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저능아", "병신" 등 노골적인 멸칭을 사용하는 경우.
* 통매음:
* 성립 요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성적인 비하 발언,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전송.
* 협박죄:
* 성립 요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위해)을 고지해야 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
2. 맞고소 가능성 및 결과 예측:
*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 상대방도 욕설을 했으므로, 정도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여부: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아닌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예측: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각각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경위, 욕설의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합의: 서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청소년 vs 성인:
* 처벌 수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성인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은 형사 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 사과 및 합의: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 증거 등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추가 조언:
*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욕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온라인 상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