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7:03:20

소송 돈을 요구하는 돈을 달라고 상대방이 걸고넘어졌을떄

제가 소송당사자라면 제 이름이나 제 재산말고(돈문제걸릴수있는 소송이라치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가족 친인척의 재산같은게 터치받을수도있나요????다른사람재산(다른사람명의 다른사람의 것<<<<<<내가 관여 기여한게 1도 없는 나랑 전혀상관없는 내꺼 아닌 재산)에 걸고 넘어질수도있어요???

A
Dr.s Diagnosis
소송에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원칙적으로 소송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본인의 재산 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 형제자매, 친인척 등 가족의 재산은 본인과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로 인해 압류되거나 처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1. 명의신탁: 만약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명의신탁)에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입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본인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이전 행위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예상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만약 본인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해당 빚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은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명의신탁, 사해행위, 연대보증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