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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0:22:14학폭 심의위원회 보호자로 미성년자 참석
저희 동생 (초6)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가야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시간이 안 되는 상황이신데 현재 고등학생인 제가 보호자로 참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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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학폭 심의위원회 참석 관련 문의 주셨네요. 동생분의 심의위원회에 보호자로서 참석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학폭위에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모두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 측과 협의하여 형제자매인 고등학생 분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에서는 보호자의 참석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2. 학교 측과의 사전 협의: 반드시 학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고등학생인 작성자님이 참석해도 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는 사안의 중요성, 학생의 나이, 판단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동생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석 시 유의사항:
* 동생분을 지지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세요.
* 심의 과정에서 동생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학교 측에 "부모님 모두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동생의 고등학교 다니는 친누나/친형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동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한 진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문의해 보세요.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답변이며, 실제 상황은 학교 및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 측과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