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0:18:12

양육비 판결되었는데도 미지급 경우 재산조회 가능?

안녕하세요. 올해 7월에 17년동안 못받은 양육비 지급 판결(화해권고)문이 났고 확정까지 된 사건인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내년이면 아이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내용증명도 보내고 동시에 이행명령과 재산조회신청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문 2. 판결문이 난 상태에서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상대가 재산이 있을시)질문 3. 보험회사에도 사망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싶은데 가능해요?질문4. 제가 차량이 있어서 한부모 가정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 아니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운거죠?

제가 질문이 좀 많네요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렇게라도 힘내서 가보려 합니다.도와주세요ㅠ

A
Dr.s Diagnosis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내용증명, 이행명령, 재산조회 신청 동시 진행 가능 여부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절차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상기시키고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행명령과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이행명령: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수감)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결과,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판결 후 가압류 vs. 압류 신청 * 답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두는 절차로, 소송 진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압류: 확정된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양육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압류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질문 3: 보험금 압류 가능 여부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상속 시)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채무자(양육비 미지급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를 파악한 후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4: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조건 * 답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채무자 재산조사, 양육비 직접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양육비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양육비 미지급 사실, 소득 증빙 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양육비 문제 해결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