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39:41

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이렇게되면 면책이 완료된걸까요?

면책신청을 진행하였고 얼마있다 면책결정공고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개다른 사람들의 면책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쳐보니 제 면책결정공고로 뜬 항목부분이 면책허가결정공고 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도 '해당 문서는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 라고떠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면 재판기록열람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 사건확인 페이지에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 부분은 확인 해본 결과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 하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방문하기가 어려울것같아 지식인에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약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의미인지?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2가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면책 관련 질문 주셨네요. 개인회생 면책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궁금하신 점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점 * 면책결정공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는 면책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면책허가결정공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즉, 이 공고가 나오면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면책결정공고는 '면책 심사 결과가 나왔고,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세요'라는 뜻이고, 면책허가결정공고는 '이제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결정이 모두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면 면책 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 법원 콜센터 문의: 해당 법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면책허가결정 여부를 문의합니다. * 개인회생 사건 담당 변호사/사무실 문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던 변호사 또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면책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 * 면책결정공고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며, 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면책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원 콜센터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