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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07:16:33육아휴직 시 근속연수 인정
우리회사는 승진시 최소 승진소요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승진평가 시 근속연수가 일부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진 대상선정 및 승진평가 할 때 육아휴직을 2년 또는 3년 다녀온 직원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근속연수를 1년만 인정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시1)- 승진대상자는 만 3년 이상 일한 직원으로 선정 - A직원은 2022년 1월 1일 입사 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2026년 1월에 승진평가를 실시할때 해당 직원의 근속연수가 최종 2년만 인정되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근속연수로 인정할 경우 승진 대상자 포함됨)
예시2)- 최소 승진 소요기간 3년을 채운 후 육아휴직 3년 사용한 A직원- 회사에서는 초과경력 5년 이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1년당 2점씩)- 육아휴직에 돌아온 직후 승진평가 시 A직원이 초과경력을 1년만 인정받아서 가점을 2점밖에 못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근속연수로 인정할 경우 가점 6점을 받게됨)
위 두 사례가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지,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아니며, 우리회사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련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점 분석: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거나, 승진 평가 시 근속연수 가점을 적게 받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별 검토:
* 예시 1: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일부만 인정하여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예시 2: 승진 평가 시 초과 경력 가점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적게 부여하는 것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초과 경력에 포함하여 가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법원 판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치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다른 유사한 상황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귀사의 사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조언:
1.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회사의 인사 규정을 바탕으로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사내 규정 검토 및 개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사내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합리적인 인사 평가 기준 마련: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