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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0:36:22

공판 증인신문시 증인선서서에 기명날인 절차에 관한 문의

형사소송법에 공판의 증인 증인신문시 선서에 관련한 규정입니다.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선서서에 기명날인 절차를 증인신문 당일에 공판이 진행중이 아닌 시점에서 공판정이 아닌 장소에서 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요구하여 선서서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선서의 방식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적법한 증인선서의 기명날인 절차로 인정되는지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의 사례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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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로서 공판 증인신문 시 증인선서서 기명날인 절차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선서의 방식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에 따르면, 증인선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선서서 낭독: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해야 합니다.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인은 선서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3. 공판정에서의 진행: 선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공판 진행 중이 아닌 시점, 공판정이 아닌 장소에서 법원 직원이 증인에게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았으므로, 위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직접 선서서를 낭독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관련 법률: * 대법원 판례: 증인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서 없이 이루어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례 번호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례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없이 한 증언):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증거능력: 부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친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위증죄: 적법한 선서 없이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1. 재판부에 이의 제기: 만약 실제 재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서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