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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18:14공동소유권자 사망 후 상속등기가 아닌 등기로 임대차 계약하는 건에 대해
상황등기 깨끗한 주거용 주택 빌라 월세 매물을 찾았고, 실거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직전주요 등기사항 요약 중 소유지분현황 (갑구)에 두 분의 등기명의인이 등재남편분과 아내분 똑같이 1/2의 최종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에 나타남남편분이 순위번호2 아내분이 순위번호3현재 남편분이 사망하셔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느라 공실이 3개월 정도본 계약 날에는 집주인의 따님 분이 본 계약 날에 대리인이 오심 (나이가 많으셔요)질문아직 공동 소유자 (1/2 지분) 한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 바로 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습니까?회사에 계신 건물주분께 여쭤보니, 본인이 상속 매물을 판매한 경험을 비롯하여 들은 바로는 공동소유자가 아직 한 명 있으므로 이 분과 거래하는 것이라면 괜찮다. 상속이 되어도 빚도 함께 상속을 하며 또한 상속 이후에 과반수 지분을 가지실 분이고 등기가 깨끗하니 계약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소유자 동의 필요:
-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현재 남편 분이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인들이 남편 분의 1/2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직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생존해 계신 아내 분과 상속인들의 지분 합이 과반수를 넘으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내 분의 지분이 1/2이고, 상속인들이 남편 분의 1/2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면, 아내 분과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상속등기 지연 시 문제점:
- 상속등기가 지연될 경우, 추후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대리인 계약 시 주의사항:
- 집주인 따님이 대리인으로 오시는 경우, 다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위임장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명확한 위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집주인의 따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동소유자 정보: 생존해 계신 아내 분의 정보와 상속인들의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
- 대리인 정보: 대리인의 정보와 위임 관계를 명시합니다.
- 특약사항: "본 계약은 공동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계약이며, 추후 상속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합니다.
5. 추가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인: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만약 아내 분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남편 분의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면, 각 자녀는 1/4씩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내 분과 자녀 2명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결론:
- 공동소유자 중 한 분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대리인 계약 시에는 위임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및 의학 정보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