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7:51:39병원이 형집행정지자 입원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 방해로 수감중 유방암으로 형집행정지 승인이 나서 입원할 병원을 찾고 있는데...
병원에 고지해야 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받는다네요.
이게 맞나요? 혼자 돌아 눕기도 어려운 상태라 위험 요소도 없는데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유방암으로 힘든 상황에 형집행정지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병원 입원 거부에 대한 문의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1. 형집행정지 사실 고지 의무:
* 원칙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형집행정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면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환자가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과거 특정 질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겠죠. 형집행정지 사유 역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병원의 입원 거부 가능성: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병원은 입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 진료, 전문 진료 분야, 병상 부족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 규정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원 거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병원에 격리 병상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거나,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원은 환자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병원의 입원 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병원에 이유를 명확히 묻고, 필요한 경우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다른 병원에도 문의하여 입원 가능성을 알아보세요.
*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찰청에 문의하여 입원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