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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5:17:54

육아휴직 시 근속연수 인정

우리회사는 승진시 최소 승진소요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승진평가 시 근속연수가 일부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진 대상선정 및 승진평가 할 때 육아휴직을 2년 또는 3년 다녀온 직원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근속연수를 1년만 인정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시1)- 승진대상자는 만 3년 이상 일한 직원으로 선정 - A직원은 2022년 1월 1일 입사 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2026년 1월에 승진평가를 실시할때 해당 직원의 근속연수가 최종 2년만 인정되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근속연수로 인정할 경우 승진 대상자 포함됨)

예시2)- 최소 승진 소요기간 3년을 채운 후 육아휴직 3년 사용한 A직원- 회사에서는 초과경력 5년 이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1년당 2점씩)- 육아휴직에 돌아온 직후 승진평가 시 A직원이 초과경력을 1년만 인정받아서 가점을 2점밖에 못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근속연수로 인정할 경우 가점 6점을 받게됨)

위 두 사례가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지,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아니며, 우리회사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관련 문의 주셨네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여부 관련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검토: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직접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불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의 경우: * 승진 대상자 선정 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회사의 주장이 '육아휴직 기간은 업무 공백이므로 근속연수에 전부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시 2의 경우: * 초과경력 가점 부여 시 육아휴직 기간을 일부만 인정하여 가점을 적게 주는 것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직무와 관련된 역량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육아 경험 자체가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공백'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 두 사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전부 반영하고, 초과경력 가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조언: 1. 사내 규정 검토: 육아휴직 관련 규정 및 승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정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